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 등의 여파로 인한 고유가 및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
- 1차 신청 (취약계층):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차 신청 (그 외 국민 및 1차 미신청 취약계층):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오후 6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일반적인 경우 (세대주 신청)
- 미성년자의 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온라인 신청: 주로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시설 입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액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용 가능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주유소,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의원, 교습소·학원,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 등입니다.
-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마트·백화점 직영점, 유흥·사행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지급 기준일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되며, 카드사로부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일제는 신청 첫 주에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