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용인시에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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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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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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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1세대 당 1대, 법인은 1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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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려는 전기차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이어야 합니다.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산하여 지원되며, 매년 금액 및 지원 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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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전기차는 최대 928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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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는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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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전기차는 최대 1,7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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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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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2자녀), 200만 원(3자녀), 300만 원(4자녀 이상)이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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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첫 자동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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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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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승용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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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및 소상공인은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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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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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계약 후, 자동차 판매 영업지점에서 용인시로 보조금 신청을 대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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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완료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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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용인시로 한정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필요하며, 판매사에서 안내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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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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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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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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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모두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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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체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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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청 시: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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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상자 증빙 서류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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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나 말소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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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수가 변경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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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