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용인시에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은 1세대 당 1대, 법인은 1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매하려는 전기차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이어야 합니다.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산하여 지원되며, 매년 금액 및 지원 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승용 전기차는 최대 928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초소형 전기차는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화물 전기차는 최대 1,7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추가 보조금 혜택: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2자녀), 200만 원(3자녀), 300만 원(4자녀 이상)이 추가 지원됩니다.

    •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첫 자동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용 택시: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승용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및 소상공인은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전기차 구매 계약 후, 자동차 판매 영업지점에서 용인시로 보조금 신청을 대리 진행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완료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용인시로 한정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필요하며, 판매사에서 안내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서명 필수)

  • 동의서

  • 개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모두 포함하여 발급)

  • 법인, 기업체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신청 시: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우선 대상자 증빙 서류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나 말소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수가 변경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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