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창원 시민 여러분!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창원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창원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및 금액

  •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창원시민 포함).
  •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급됩니다.
  •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 신청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출생 등록된 신생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4인 가구는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6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병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남도민생활지원금.kr’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2주간(4월 30일 ~ 5월 15일) 혼잡 방지를 위한 운영

  • 온라인 신청(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 짝수면 짝수날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방문해야 합니다.
    • 월요일: 끝자리 1, 6
    • 화요일: 끝자리 2, 7
    • 수요일: 끝자리 3, 8
    • 목요일: 끝자리 4, 9
    • 금요일: 끝자리 5, 0

신청 주체

  • 만 19세 이상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미성년자(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세대주이고 세대 내 성인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4.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2~3일 이내에 충전됩니다.
  •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5.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전담 콜센터(055-225-3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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