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남해군민 여러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 경상남도에서 모든 도민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인데요. 남해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무엇인가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급 대상: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입니다. 신청 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도 포함되며, 대한민국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인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총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6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전용 홈페이지(경남도민생활지원금.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내 지정된 운영 장소(창생플랫폼, 배움다락 등)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한 운영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홀짝제’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온라인 (5월 9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4월 30일은 짝수년도 출생자, 5월 1일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4월 30일 ~ 5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4월 30일: 출생연도 끝자리 2, 7

    • 5월 4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 5월 6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 5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4, 9

    • 5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5, 0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지급 방식:

    • 온라인 신청 시: 농협 또는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BC카드는 경남은행만 가능)로 지급받으며, 신청 후 1~3일 이내에 충전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습니다.

  • 사용처: 남해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 2026년 7월 31일(금)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신청 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와 지급을 돕는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4, 3609) 또는 각 읍·면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