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김해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김해 시민 여러분,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대상

  •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 대상입니다.
  •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경남도민 기준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 마감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출생 등록을 완료한 신생아도 포함됩니다.
  •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도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4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김해시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로페이,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선불카드로 현장 지급됩니다.
  •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합니다.
  •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초기 혼잡 완화를 위한 요일제/홀짝제

  • 신청 시작 후 첫 2주간(온라인: 4월 30일~5월 9일, 방문: 4월 30일~5월 15일)은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제 또는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방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 이후 기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김해시 문의처

  • 김해시 민원콜센터: 1577-9400 또는 055-3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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