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김해 시민 여러분,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대상
-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 대상입니다.
-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경남도민 기준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 마감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출생 등록을 완료한 신생아도 포함됩니다.
-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도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4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김해시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로페이, NH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선불카드로 현장 지급됩니다.
-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합니다.
-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초기 혼잡 완화를 위한 요일제/홀짝제
- 신청 시작 후 첫 2주간(온라인: 4월 30일~5월 9일, 방문: 4월 30일~5월 15일)은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제 또는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방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 이후 기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김해시 문의처
- 김해시 민원콜센터: 1577-9400 또는 055-33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