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주민 여러분,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덜어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및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한시적인 지원금입니다. 특히 가계의 교통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기준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차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차 신청 대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 및 1차 미신청자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은 소득 계층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 추가, 최대 60만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45만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 추가,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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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득 하위 70%:
- 수도권: 10만원
- 비수도권: 15만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원
기장군은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므로, 일반 소득 하위 70%의 경우 1인당 15만원 이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1인당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 1차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
- 2차 신청 (일반 소득 하위 70% 및 1차 미신청자):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
-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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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정부24(gov.kr) 홈페이지나 앱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나 앱
- 신용·체크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콜센터 (카드 충전 방식 선택 시)
- 지역사랑상품권 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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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할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다른 가구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 경우에 따라 차량 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사용 방법 및 사용처
- 지급 수단: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지역: 본인 주소지 기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능, 직영점 불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업종: 유흥·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단, 배달 기사에게 직접 결제 시 가능), 대형 외국계 매장, 세금,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시스템 (PG 결제), 보험료, 종교단체, 기부금,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환불 불가).
유의사항
- 정부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스미싱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국민비서(구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