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일하는 당신을 위한 소중한 지원,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자격부터 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는 신청인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공통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 기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은 보통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12월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6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신청 시 하반기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6월 2일부터 12월 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약 2~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합니다.
    •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상담센터 대리 신청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우편 안내문

    • 신청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등)이나 우편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이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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