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환급형 세금 공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및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모든 소득자 가능). 9월 말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분(9월 1일~15일)과 하반기분(3월 1일~15일)으로 나뉩니다.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이며, 6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직접 앱에서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동의: 신청 과정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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