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르는 조상님의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부모님, 조부모님 등 가족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 국가가 보관하는 토지 정보망(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사망인의 명의 토지를 확인합니다.
- 이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해 1993년 경상남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 상속 자격은 사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인(장자)만 재산 상속인이 됩니다.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상속인이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2026년 2월 12일부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 제출 절차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정부통합인증 등의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 평균 소요 시간은 3분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처리 기간은 총 3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시 · 군 · 구청 및 서울시 · 광역시 · 도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 토지 조회가 즉시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 지역 5개까지 지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2026년 2월 12일 이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방문 신청 또는 기타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등재된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 및 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만으로는 소유권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확보나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 없이 조회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기한이 종료되었더라도, 점유취득시효 등 현재 실행 가능한 다른 법적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